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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41조
(심판의 집행력)
시행 2026.01.01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5그514
대법원 2025.05.26
집행에관한이의[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