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