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2 (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시행 2026.04.22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①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둔다. <개정 2011.7.28>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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