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5조 (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시행 2026.04.22
제235조(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①제97조(放送ㆍ新聞의 不法利用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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