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0조 (명부열람)
시행 2026.04.22
제40조(명부열람)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②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개정 2005.8.4>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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