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7조의6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시행 2026.04.22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30, 2025.1.7>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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