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7조의7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시행 2026.04.22
제57조의7(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57조의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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