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4.22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기간중 교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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