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6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시행 2026.06.02
제6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관할 세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