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8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시행 2026.09.18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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