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시행 2026.09.18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ㆍ발표의 기준 및 내용 등 대기오염도의 예측ㆍ발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