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3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시행 2026.09.18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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