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의2 (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시행 2026.09.18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종류, 품질기준, 사용차량 및 사용지역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