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5 (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시행 2026.09.18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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