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의3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시행 2026.09.18
제77조의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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