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시행 2026.09.18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2.2.1, 2012.5.23, 2016.1.27, 2020.12.29, 2025.10.1>
1. 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ㆍ관리
3. 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3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3의3.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4.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5.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
6. 제75조의2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보급 확대와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가는 황사피해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0건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