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5.1.20, 2015.12.1, 2016.12.27, 2017.11.28, 2019.1.15, 2019.11.26,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