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2 (벌칙)
시행 2026.09.18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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