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88.02.25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