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988.02.25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판례의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잇기 때문에, 참조조문이 적히지 않은 판례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