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6.07.01
제140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 제56조의3제1항 또는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3.27,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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