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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6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시행 2026.05.12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4두35446
대법원 2025.04.24
시정명령등취소[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운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