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시행 2026.05.12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국내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3건
- 2024두55259대법원 2026.01.29시정명령등취소
- 2025두33607대법원 2025.11.20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 2023두38219대법원 2025.11.06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2023두32709대법원 2025.10.16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2020두54074대법원 2025.06.05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19도19067대법원 2022.09.16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
- 2020두35219대법원 2022.08.25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2020두36267대법원 2022.05.26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2022두31433대법원 2022.05.12시정명령등취소
- 2018두65071대법원 2021.11.25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 2016도9287대법원 2020.02.27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2017다252987, 252994대법원 2017.12.05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 2015가합539043서울중앙지법 2019.05.23손해배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