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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
(위원의 임기)
시행 2026.05.12
제61조(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4건
2017두36083
대법원 2020.11.26
과징금납부명령취소
2016두47666
대법원 2020.11.2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017두36212
대법원 2020.11.1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2019두37233
대법원 2020.10.29
시정명령등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