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시행 2027.02.20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인체등유해성물질,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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