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16조의4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행 2027.02.20
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방제센터는 전국 하천ㆍ호소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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