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시행 2027.02.20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검증 결과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와 그 검증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및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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