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7.02.20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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