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