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63조 (결격사유)
시행 2027.02.20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1.17, 2019.11.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6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가 취소(제63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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