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1.26, 2021.4.1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