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7.02.20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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