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험별 공부방
AI 학습실
공부 이야기
법령·판례
디스코드로 로그인
← 민법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시행 2026.03.17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3다73520
대법원 2016.12.29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