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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시행 2026.03.17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00다66430
대법원 2001.09.14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