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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시행 2026.03.17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4다309430
대법원 2026.04.02
예금[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 된 사안]
2000다66430
대법원 2001.09.14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