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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시행 2026.03.17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1.13>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94다37714
대법원 1996.04.12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