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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시행 2026.03.17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5마9429
대법원 2026.04.10
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9다253700
대법원 2024.03.28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