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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조
(주소)
시행 2026.03.17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20다270633
대법원 2023.02.02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