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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시행 2026.03.17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3다261302
대법원 2025.12.11
기타(금전)
2016다24284
대법원 2019.12.19
공사대금
2017카합81063
서울중앙지법 2017.08.14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