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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시행 2026.03.17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24도7611
대법원 2026.01.15
권리행사방해
2024후10825
대법원 2024.12.26
거절결정(특)[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 중 일부가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