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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시행 2026.03.17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5건
2024도7611
대법원 2026.01.15
권리행사방해
2025다211120
대법원 2025.09.11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2024다312566
대법원 2025.04.15
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3다216302
대법원 2024.07.11
부정경쟁행위중지등
2018다287522
대법원 2020.05.21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