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시행 2026.03.17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6건
- 2024다324972대법원 2026.04.09부당이득금[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은 후 채무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돈을 반환받게 되자,
- 2024다305087대법원 2025.12.04공제금등청구의소
- 2025다213724대법원 2025.10.16사해행위취소
- 2024다312566대법원 2025.04.15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2020다258893대법원 2024.06.13부당이득금[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 2017다205073대법원 2017.05.30사해행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