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시행 2026.03.17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13건
- 2025다213488대법원 2026.04.30매매잔금등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이 조합규약 및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을 상대로 위약금을 구한 사건]
- 2025다213608대법원 2026.01.08납입금반환청구의소
- 2023다239756대법원 2025.12.11채무부존재확인
- 2023다206091, 206107대법원 2025.10.30부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
- 2023다203221, 203238대법원 2025.10.16분담금반환청구의소·정산금
- 2023다221885대법원 2025.09.18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 2022다311736대법원 2025.07.18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 2024다317332, 317349대법원 2025.05.15건물인도·손해배상(기)[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문제된 사건]
- 2019다261558대법원 2024.04.25손해배상(기)
- 2023다210670대법원 2023.07.13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2018다248855, 248862대법원 2022.07.21손해배상(기)·위약벌
- 2020다253379대법원 2020.11.26계약금반환
- 2023나20173서울중앙지법 2025.08.21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