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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조
(성년)
시행 2026.03.17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3건
2024다292464
대법원 2026.01.29
부당이득금
2025다213056
대법원 2025.10.16
유체동산인도
2018스5
대법원 2021.12.23
미성년자입양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