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시행 2026.03.17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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