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시행 2026.03.17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8건
- 2025다210073대법원 2026.05.20부당이득금[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 2025다213724대법원 2025.10.16사해행위취소
- 2024다242223대법원 2025.08.14사해행위취소[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 2024다312566대법원 2025.04.15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2023다290492대법원 2024.05.09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 2023다234553대법원 2023.09.21부인의소
- 2017다205073대법원 2017.05.30사해행위취소
- 2023가단12768전주지법 정읍지원 2024.10.22사해행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