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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시행 2026.03.17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1건
2019나20741
대구고법 2020.07.22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