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행 2026.03.17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03.17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