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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시행 2026.03.17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4건
2024다324972
대법원 2026.04.09
부당이득금[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은 후 채무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돈을 반환받게 되자,
2025다213724
대법원 2025.10.16
사해행위취소
2021다262189
대법원 2024.03.1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2025가단107133
서울북부지법 2026.01.23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