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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2조
(사인증여)
시행 2026.03.17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다룬 판례
2건
2000다66430
대법원 2001.09.14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
94다37714
대법원 1996.04.12
포괄유증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되는지 여부